기재부 "2천만원下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부담 없어"

입력 2014-03-10 07:40  

기획재정부는 2주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이같이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도 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시뮬레이션 결과 2주택 보유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500만원일 때 개정소득세 기준을 적용해도 세 부담은 0원이며 1천만원인 경우 종전 과세액이 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고가 1주택, 3주택 이상 사업자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주장에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 사업자는 전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자의 연 임대수입에 따른 소득세 증감 시뮬레이션 결과(단위 만원)┌────────┬────────┬────────┬────────┐│ 임대소득(연) │ 현행 소득세(A) │ 개정소득세(B) │ 증감(A-B) │├────────┼────────┼────────┼────────┤│ 500 │ 0 │ 0 │ 0 │├────────┼────────┼────────┼────────┤│ 1,000 │ 8 │ 0 │ △8 │├────────┼────────┼────────┼────────┤│ 1,500 │ 25 │ 25* │ 0 │├────────┼────────┼────────┼────────┤│ 2,000 │ 41 │ 41* │ 0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비교과세 적용에 따라 유리한 종합과세 선택시 ** 2인 부부 가정 ※자료 : 기획재정부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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