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에서도 신속통관 혜택

입력 2014-03-12 09:31  

오는 7월 시행…"수출경쟁력 향상 효과 클 것"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인정받으면 국내뿐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열린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 회의에서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으며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 절차상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 이 협약을 맺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볼 수 있다.

관세청은 통관장벽이 높은 인도, 터키 등과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20억 달러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관세청은 "한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전체 수출액(지난해 기준 97억 달러)의 67%가량을 성실무역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이번 협약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멕시코와의 협약으로 한국의 상호인정협약 체결국은 총 8개국(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으로 늘어나며 전체 수출금액 가운데체결국 비중은 55%를 차지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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