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약속 中企 정기 세무조사 안받는다

입력 2014-03-12 12:00  

국세청, 대상기업 5천600개로 확대…세무 쟁점 사전 상담도

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특히 국세청은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종전 2천511개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5천599개로 확대하기로 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세정 지원을 받는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자료를 통해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 규모인 2천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올해부터는 5백억~1천억원 규모 기업 3천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5월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세법에 따라 세금 탈루 없이 제대로 세금을낼 수 있는 회계시스템 등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올해 협약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년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협약 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로 협약 체결 법인이 70개에서 최대 100개로 30~4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11년부터 70개 법인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해 1천48건의 세무 쟁점을 협의해 해결했다.

일례로 협약체결 A기업은 주거래처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국외거래가 발생하게 되자 임직원 해외 파견에 따른 원천징수 등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국세청에 문의해 세무처리 기준을 전달받았다.

여행업체 B사는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내부거래가 증가하자 국세청에 문의해 세법 틀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국세청이 지난해 6월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제도의가장 큰 혜택으로 71%가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를 꼽았다.

이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17%), '애로·고충 건의 가능'(8.5%), '가산세 및불복비용 감축'(3%)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 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기업 명단을 공개해 해당 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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