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방문판매업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조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이란 판매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상품구입을 권유하거나 건물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해 파는 판매방식으로, 화장품 방문판매가 대표적이다.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접수업무를 하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위법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사업자에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도 지자체장이 내릴 수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밖에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정지 대신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 권한은 지자체장 대신 공정위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하는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조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제 위임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방문판매업 신고업체 수는 2012년 기준 6천195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방문판매업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조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이란 판매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상품구입을 권유하거나 건물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해 파는 판매방식으로, 화장품 방문판매가 대표적이다.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접수업무를 하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위법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사업자에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도 지자체장이 내릴 수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밖에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정지 대신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 권한은 지자체장 대신 공정위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하는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조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제 위임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방문판매업 신고업체 수는 2012년 기준 6천195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