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 변경시 연대보증인 동의받아야

입력 2014-03-13 10:00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 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 영업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는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무 관계인은 대출 조건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부담을 질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영업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만 단순히 나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영업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눈에 띄지 않는 등 활용도가 낮다.

금융위는 이 등록부에 '주요상품 예금자보호 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도 적시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많은 주요 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 부분을 등록부 첫 부분에 넣고, 등록부 점검 주기도 1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등록부를 영업장 내 창구마다 비치하고, 예금자보호 관련 포스터에 보호금융상품 등록부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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