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백화점 특약매입 불공정행위 개선할 것"(종합)

입력 2014-03-13 17:11  

<<간담회 건의사항 내용 추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입주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및 관련 단체 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이나 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를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사들이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백화점은 작년 기준 매출의 69.2%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유지 여부는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공정위의 발표가 기존 특약매입 관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의 투자와 혁신 의욕이 저해돼 건전한 협력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납품업체 대표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홈쇼핑과 할인점, 아울렛 등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백화점이 해외 명품 위주의 입점 정책을 펼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에 국내 중소업체 쿼터제를 도입해달라는 요청 등이나왔다.

공정위는 이날 청취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향후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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