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대거 완화…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종합)

입력 2014-03-20 17:56  

<<입지규제 완화 등 현 부총리 발언 추가>>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회의에서 발표

정부가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입지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지별 허용시설에 대한 칸막이 식 규제는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관계 기관의 일괄 협의를 통해 인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용도 및 용적률 등과 관련한 경직적인 규제는 창의적 해결이 가능하도록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 규제는 환경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업종·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고 자발적 배출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환경 분야의 경직적 규제로 기업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오염저감을 위한 최신 단계 기술(최상가용기술)을 고려한 탄력적인 배출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창업 규제는 전(全) 단계별로 패키지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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