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北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상환촉구

입력 2014-03-25 08:58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수은이 북한측에 경공업차관 상환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은은북한측에 식량차관 상환 촉구는 여러 차례 했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이다.

1959년 북한의 대외경제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설립된 뒤 1970년대 북한이 서방국가에서 차관을 도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에는 남북교역에서북측의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남한의 수출입은행과 식량 차관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수은은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다.

그 해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액의 3%(40만달러)를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다. 나머지 97%는 금리 연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게 돼 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3월 24일 첫 상환일이 도래해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측에 팩스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공업차관 계약에 따라 연체 사실을 통지받고 나서 30일 안에 연체를 해소하지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 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식량차관도 연체된 상태다.

수은은 2000~2007년 쌀 240만t, 옥수수 20만t과 식량차관 7억2천5만달러를 제공했으나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2013년에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1천162만러를 상환하지 않았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해 조선무역은행에 차관금액을 상환하라고 촉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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