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업 규제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 의료법인의 자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을짓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행 지침상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바꾸고, 전문병원과 일반 병원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 허용 =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오는 10월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 차츰 범위를 확대할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 지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동일한제조업자라면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정부 승인과 임상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모두받아야 한다. 미국에선 임플란트나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다음 달 중으로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허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개발업체와 인허가 연구를 같이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기존에 운영 중인 '허가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도록지원한다.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를추가하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해 신제품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 보건복지부는 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 행위는 허용하도록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만 허용하고 관련 숙박을 알선하거나 항공권 구매 대행은 허가하지 않는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면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되는 등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심사 기간을 줄인다. 2등급 의료기기는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 1등급 신고와 2등급 인증은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 = 국내외 학생들이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뉴욕주립대 등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 연수를 받을 경우 입국이 가능하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한다. 국내 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 학교 주변에도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한다. 민원인에게 설명 기회를 주고 심의 후 결정사유를 통보하는 등이다.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복합리조트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복합리조트 유치 계획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을 확충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인프라도개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 개선 = 자본시장법상 PEF의 투자가능 대상이 한정된것을 바꿔 다양한 투자구조를 허용한다. 다만, PEF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부작용 예방 장치 마련한다.
▲퇴직연금 규제개선 =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간 타사상품 편입 관련 장벽을 낮추고 실적배당형 상품관련 투자한도 기준을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기금형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30인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추진된다. 현재 개별 기업은 계약형 방식만 선택할 수 있지만, 이밖에 기금형 방식 도입 여부는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 개선 = 해외 소비자가 SBS[034120]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코트'를 살 길이 열린다.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한다. 지금은 30만원 이상 구매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쇼핑몰을 구축한다. G마켓, 11번가 등 민간 쇼핑몰도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 소프트웨어(SW) 사업 적정대가 지급 = 상반기까지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가능성 방지 =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라 중소 영화제작업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를 실태 조사한 뒤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권장할 방침이다.
▲택배차량 늘린다 = 택배가 차량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택배분야 차량 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한다. 다만, 유관업계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yks@yna.co.kr, pan@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을짓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행 지침상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바꾸고, 전문병원과 일반 병원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 허용 =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오는 10월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 차츰 범위를 확대할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 지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동일한제조업자라면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정부 승인과 임상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모두받아야 한다. 미국에선 임플란트나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다음 달 중으로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허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개발업체와 인허가 연구를 같이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기존에 운영 중인 '허가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도록지원한다.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를추가하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해 신제품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 보건복지부는 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 행위는 허용하도록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만 허용하고 관련 숙박을 알선하거나 항공권 구매 대행은 허가하지 않는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면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되는 등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심사 기간을 줄인다. 2등급 의료기기는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 1등급 신고와 2등급 인증은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 = 국내외 학생들이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뉴욕주립대 등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 연수를 받을 경우 입국이 가능하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한다. 국내 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 학교 주변에도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한다. 민원인에게 설명 기회를 주고 심의 후 결정사유를 통보하는 등이다.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복합리조트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복합리조트 유치 계획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을 확충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인프라도개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 개선 = 자본시장법상 PEF의 투자가능 대상이 한정된것을 바꿔 다양한 투자구조를 허용한다. 다만, PEF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부작용 예방 장치 마련한다.
▲퇴직연금 규제개선 =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간 타사상품 편입 관련 장벽을 낮추고 실적배당형 상품관련 투자한도 기준을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기금형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30인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추진된다. 현재 개별 기업은 계약형 방식만 선택할 수 있지만, 이밖에 기금형 방식 도입 여부는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 개선 = 해외 소비자가 SBS[034120]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코트'를 살 길이 열린다.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한다. 지금은 30만원 이상 구매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쇼핑몰을 구축한다. G마켓, 11번가 등 민간 쇼핑몰도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 소프트웨어(SW) 사업 적정대가 지급 = 상반기까지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가능성 방지 =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라 중소 영화제작업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를 실태 조사한 뒤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권장할 방침이다.
▲택배차량 늘린다 = 택배가 차량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택배분야 차량 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한다. 다만, 유관업계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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