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 업종 추가>>하도급·유통·가맹사업 분야 신규제도 안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자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전자·자동차·조선 분야가 우선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서제도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자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업계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점검 TF의 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 TF는 6개월마다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TF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개별기업을 현장 방문해 면담조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분과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권역별로 2회 이상을 방문하고 유통 및 가맹분과는 권역별로 1회씩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TF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와 관련 기관, 학계 등에서 총 21명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TF는 점검 결과를 공개해 기업들이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협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부터 3개월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하고 8월까지 1차 조사결과를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6개월마다 새 제도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하도급 거래관행 안착 여부는 우선 하도급 거래가많은 전자, 자동차, 조선 업종부터 들여다보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점검계획은 내달 중 TF 회의에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방문 점검과 그 결과공개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Ɖ배 손해배상제'와 부당 특약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과 가맹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을담은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자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전자·자동차·조선 분야가 우선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서제도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자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업계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점검 TF의 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 TF는 6개월마다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TF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개별기업을 현장 방문해 면담조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분과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권역별로 2회 이상을 방문하고 유통 및 가맹분과는 권역별로 1회씩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TF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와 관련 기관, 학계 등에서 총 21명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TF는 점검 결과를 공개해 기업들이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협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부터 3개월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하고 8월까지 1차 조사결과를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6개월마다 새 제도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하도급 거래관행 안착 여부는 우선 하도급 거래가많은 전자, 자동차, 조선 업종부터 들여다보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점검계획은 내달 중 TF 회의에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방문 점검과 그 결과공개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Ɖ배 손해배상제'와 부당 특약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과 가맹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을담은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