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합리한 수수료 사라진다

입력 2014-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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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공지하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의무화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온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고객이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며해당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해준 뒤 보증서를 요구하면서 자필 서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보험료의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고객이 투자 위험 관련 핵심 내용을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후 1주일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의무화한다.

주택청약저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는 실제 자금 조달비용을 반영하고가산금리도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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