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서울지점 '파생상품 변칙거래' 무더기 제재

입력 2014-03-30 06:02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이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거래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씩 조치 의뢰됐다.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꺼번에 제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월 12일 A은행의 요청으로 통화스왑거래(5천만달러) 1건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같은 구조의 서로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나 포지션 및 리스크 변동이 없는 거래임에도 거래목적 등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체결해 A은행의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 27일 B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이자율스왑거래(1천600억원)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적발됐다.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14일까지 C은행의 요청으로 통화스왑거래를 2건(3억5천300만미달러)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서로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발각됐다.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3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D은행의요청으로 이자율스왑거래(600억원) 및 통화스왑거래(1억달러)를 각각 1건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8월 30일부터 그해 10월 27일까지 E은행의요청으로 통화스왑거래 2건(1억3천600만달러)을 하면서 역시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밖에 인천저축은행은 과다신용 공여 등이 적발돼 과징금 1억3천800만원에 직무정지 1명 등 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저축은행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 16일까지 타인 명의를 이용해총 5건, 19억5천만원을 부당 대출했다가 들통났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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