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0일 한국은행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월평균 311만1천원으로 전년(299만5천원)보다 3.9%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2.5%에 그쳤다.
이는 2012년 같은 조건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명목으로 5.3%, 실질로 3.1% 상승한 데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는 상용 근로자의 임금(이하 명목 기준)이 정액 및 특별급여를 위주로 오름폭이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정액급여의 상승률은 2012년 5.5%에서 지난해 4.4%로, 특별급여는 같은 기간 5.
8%에서 1.8%로 각각 축소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6.5%로 전년(6.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년도 연차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의 오름폭은 축소되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1년에는 실질 임금이 2.9% 줄기도 했다.
<표> 최근 5년간 임금 상승률 (단위: %)┌────────────┬────────────┬───────────┐│ 연도 │ 명목 │ 실질│├────────────┼────────────┼───────────┤│ 2009 │ 2.6 │ -0.1│├────────────┼────────────┼───────────┤│ 2010 │ 6.8 │ 3.7│├────────────┼────────────┼───────────┤│ 2011 │ 1.0 │ -2.9│├────────────┼────────────┼───────────┤│ 2012 │ 5.3 │ 3.1│├────────────┼────────────┼───────────┤│ 2013 │ 3.9 │ 2.5│└────────────┴────────────┴───────────┘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10일 한국은행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월평균 311만1천원으로 전년(299만5천원)보다 3.9%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2.5%에 그쳤다.
이는 2012년 같은 조건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명목으로 5.3%, 실질로 3.1% 상승한 데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는 상용 근로자의 임금(이하 명목 기준)이 정액 및 특별급여를 위주로 오름폭이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정액급여의 상승률은 2012년 5.5%에서 지난해 4.4%로, 특별급여는 같은 기간 5.
8%에서 1.8%로 각각 축소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6.5%로 전년(6.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년도 연차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의 오름폭은 축소되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1년에는 실질 임금이 2.9% 줄기도 했다.
<표> 최근 5년간 임금 상승률 (단위: %)┌────────────┬────────────┬───────────┐│ 연도 │ 명목 │ 실질│├────────────┼────────────┼───────────┤│ 2009 │ 2.6 │ -0.1│├────────────┼────────────┼───────────┤│ 2010 │ 6.8 │ 3.7│├────────────┼────────────┼───────────┤│ 2011 │ 1.0 │ -2.9│├────────────┼────────────┼───────────┤│ 2012 │ 5.3 │ 3.1│├────────────┼────────────┼───────────┤│ 2013 │ 3.9 │ 2.5│└────────────┴────────────┴───────────┘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