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매출 사업자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입력 2014-04-01 12:00  

국세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국 44개 지역서 설명회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이 설명회장을 찾아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 및 매출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됐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기업이 자체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은 뒤 전화 자동응답(ARS)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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