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과장 판매 근절' 긴급지시

입력 2014-04-02 06:01  

기업체 방문해 과장 광고로 보험 모집 행위 극성이미 계약한 고객도 불완전판매 여부 파악해 전수 조사

일반 기업체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험을 파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뿌리를 뽑으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계약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표본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적발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보험에 들었던 고객들이 나중에 계약 조건이 다르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교보생명, 삼성화재[000810],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001450], LIG손해보험[002550]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이런 내용의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위한 긴급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확인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보험대리점은 한 번에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할 정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완전판매 여부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점검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핵심 점검 사항을 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 앞부분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에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저축성보험 상품 계약 전체 건수의 2%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보험대리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특히 정도가 심한 브리핑 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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