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 연체 조심하세요"

입력 2014-04-03 15:56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단기 연체로 인해 대출이 안 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다며 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고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단기연체가 되며, 이 정보는 신용평가 회사를 거쳐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

연체 기록은 기간이 길거나 금액 및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개 연체 중에는 5등급(1~10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8등급 이하로 떨어진다.

단기 연체도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 연체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사용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에는 과거 연체 이력도 중요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체를 상환해도 하락한 신용등급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단기 연체는 상환 후 3년, 장기 연체(90일 이상)는 상환 후 5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들은 단기 연체 정보 등록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기 연체정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출금이나 카드비 정상 납부 여부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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