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IG손보 부당영업 적발…과징금 3천만원

입력 2014-04-07 15:02  

LIG손해보험[002550]이 고객을 기만한 영업 행위로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LIG손보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보험 계약 비교 부당 운영,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미흡,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3천만원을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줬다가 들통났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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