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되나…커버드본드법 15일 시행

입력 2014-04-08 10:31  

금융위원회는 8일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 자산의 4%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총 자산이 2천12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 커버드본드 총 발행 한도는 85조원가량 된다.

커버드본드법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15일 시행되며,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있어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은 우량한 주택담보 대출 채권과 선박 또는 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등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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