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해외직구 장벽낮춰 수입품價 20% 인하 유도

입력 2014-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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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인증 늘리고 해외 직접구매 품목 늘리기로와인·유모차·립스틱·등산화 등 10개 수입품 가격도 공개

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활용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20%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관련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은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낮춰영세 업체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이고 건당 4천원인관세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해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업자의 위조상품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불 등 손해배상권고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활용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생수와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

정부는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독점 수입으로 고가를 유지하는 아동복과 신발, 캠핑용품의 판매가격이평균 10~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eed@yna.co.kr, redflag@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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