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금융계, 기촉법 상시화 의견 대립 '팽팽'

입력 2014-04-10 16:11  

"위헌 소지·관치금융 우려" VS "단점 보완해 상시화해야"

법조계와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시화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구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와 오세용 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1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촉법을 상시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입법돼 시한이 4번 연장됐다.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기업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기촉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 판사는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촉법에 위헌 소지 등 적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촉법에 따르면 사실상 주채권은행의 통보에 따라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게돼 있어 채무자에게 신청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크아웃 진행 중 사실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당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관치금융' 우려도 적지 않다.

오 판사는 "법원의 회생절차와 달리 워크아웃 진행내용은 채권단과 기업이 아닌상거래채권자나 회사 직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불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단점을 보완해 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촉법이 없을 경우 워크아웃 위축이 불가피해상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이 자율협약 형태로 추진되면 금융기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산업별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촉법은 규정이 간단해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상시화할 때는 세부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논란의 중심인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넓히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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