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세부 요건 마련

입력 2014-04-16 16:3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이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의 적격 요건을 구체화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업무 감독 규정' 제정안을 16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커버드본드 발행의 기초자산을 가계부채 구조 개선 취지에 맞게 표준화된 우량 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초자산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중 20% 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하인대출로 구성하고, 주택담보대출 중 30% 이상은 고정금리 대출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DTI 적용을 유도하고,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기초자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 계획 등록 때 발행 주관사의 역할을 함께 등록, 주관사가 시장 조성 역할을 하도록 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사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신종 장기 채권이다.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으로 쓸 수 있어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보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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