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금 미지급' 상조업체 대표 고발

입력 2014-04-18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다른 업체인 한국통합상조에 등록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해약을 요청한 회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천여만원을 법정지급기한(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