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비 미지급 동백종합건설에 시정 명령

입력 2014-04-23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백종합건설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금을 주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대전시 용문동 빌라 설비공사등 3건을 위탁하고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 6억7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지급하지않았다.

공사대금 중 2억5천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했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0만원을 주지 않았다.

동백종합건설은 대전에 있는 연 매출액(2012년 기준) 125억원 규모의 중견 건축공사업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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