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수습 대책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먼저 지원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난대책예산지원 관련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해 구호나 보상금,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감면,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납부유예, 학자금 면제 등 간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실종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나 수습 대책 등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라면 자금을 선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난대책예산지원 관련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해 구호나 보상금,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감면,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납부유예, 학자금 면제 등 간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실종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나 수습 대책 등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라면 자금을 선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