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사위, 씨티銀 노조 '변호인' 맡아>

입력 2014-04-24 06:09  

노측 곽상언 변호사 사측 김앤장 상대로 변론

점포 폐쇄를 둘러싼 한국씨티은행 노사의 법정공방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4) 변호사가 노조측 변호인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노조 측 변호인으로서 변론할 예정이다.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 지점을 폐쇄하겠다는 씨티은행의 '영업점 합리화 계획'을 중지시켜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다.

곽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연한 기회에 올해 초 씨티은행노조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변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사연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 노조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변호사는 "처음 있는 사례여서 변수가 많고, 솔직히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씨티은행이 김앤장에수억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이 650명 구조조정 성공에 5억원, 500명 구조조정에 1억원을 김앤장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변호사는 "은행원 구조조정에 법무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거액의 성공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사측은 "김앤장과의 법률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뿐, 구조조정 인원에 맞춰 성공보수를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시험 43회로 법조인이 된 곽 변호사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영화 변호인을 관람하고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정연씨)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며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돼야겠다"고 쓰기도 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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