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 고객피해 최대 보상"

입력 2014-04-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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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매출 발생 전액 보상…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삼성카드[029780]는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에의한 고객 피해 접수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는 승인거절 및 혜택 미제공,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 누락,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 중단,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청구·입금 제한,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이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된 로그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해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타사 카드 등 대체수단 결제에 의한 혜택 미제공 건도 건별로 보상한다.

외국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비용과 대체수단 사용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됐으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인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고 나서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모든 고객에게는 문자알림서비스 1개월요금을 면제한다.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다른 은행 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 등을 이용했다면 이용수수료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로 입·출금 할 수 없어 타행 수수료를 내고 입·출금을 했다면 타행입·출금 수수료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전액 보상한다.

체크카드 승인 거절로 피해를 본 경우는 고객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서 건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승인이 거절된 매출이 계좌에서 현금인출 됐다면 전액 환불 보상하고, 혜택 누락금도 전액 보상한다.

삼성카드는 "이번 서비스 이용 제한 사고와 관련해 부정 매출이 발생해도 전액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주간 1588-8700, 야간 1588-8900)를 통해 할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나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 절차를 거친다.

현재 삼성카드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작업을 계속진행하고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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