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를 포함한 9개의 인장을 반환한다.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했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수사국에 압수됐으며 한·미 양국의 공조 결과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인장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재가 한국에 반환되면 관세가 부과될까. 결론은 부과되지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과 세관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번에 반환되는 대한제국 국새와 인장이국가기관에 기증돼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 92조를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사용하는 물품은 '정부용품'으로 간주해 면세한다고 명시 돼있다.
아울러 국새와 인장은 대한제국(1897.10∼1910.8)과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관세법상 골동품(문화재)에 해당해 무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이번처럼 기증되지 않고 대금을 내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와 공신력 있는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를 통해 제작기간을 증명하면 골동품으로 간주해 무세를 적용한다.
세관은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했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수사국에 압수됐으며 한·미 양국의 공조 결과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인장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재가 한국에 반환되면 관세가 부과될까. 결론은 부과되지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과 세관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번에 반환되는 대한제국 국새와 인장이국가기관에 기증돼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 92조를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사용하는 물품은 '정부용품'으로 간주해 면세한다고 명시 돼있다.
아울러 국새와 인장은 대한제국(1897.10∼1910.8)과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관세법상 골동품(문화재)에 해당해 무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이번처럼 기증되지 않고 대금을 내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와 공신력 있는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를 통해 제작기간을 증명하면 골동품으로 간주해 무세를 적용한다.
세관은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