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은 '1332'로 전화하세요">

입력 2014-04-28 12:00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통장정리를 하다가고개를 갸우뚱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은행에 문의했더니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이어서 다시 인출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기가 찬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전화해 "그런 실수를 했으면내가 문의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 은행이 고객에게 '잘못 입금된돈을 인출해간다'고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억울하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전화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감독·검사 부서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올해 1분기에만 12건을 개선했다.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 연장 수수료를 폐지했다.

또, 보험사가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를 금융소비자가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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