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고객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부가지연되어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계약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내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고객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부가지연되어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계약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내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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