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기간도 명시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원사업자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보증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기간도 명시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원사업자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보증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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