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3월의 공정인에 류태일·이철웅 사무관

입력 2014-04-29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처음으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한 류태일·이철웅 사무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2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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