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 조특법 국회 통과(종합)

입력 2014-04-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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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작업 속도 낼 듯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없앴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말 말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이를 위해 지난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원의 세금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조특법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야 공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못해 인수합병작업이 미뤄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자료에서 "조특법 개정으로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을통해 국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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