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에 보복조치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4-05-01 15:57  

정무위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대리점 사업자 본사의횡포를 공정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가 보복조치를 당할 경우 이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제도로, 이번에 공정거래법으로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조사 협조 등이다.

공정위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어기고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

벌칙 수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가장 높은 수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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