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업체 일방적 구두 발주취소 관행 없앤다

입력 2014-05-12 06:08  

노대래 위원장, 제도개선 의지 밝혀TV홈쇼핑 신규 채널 필요성도 옹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주문하고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발주업체의 불공정관행 근절에 나선다.

노대래 위원장은 또 최근 TV홈쇼핑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불공정 관행 재발을막기 위해 신규 홈쇼핑 채널 확충에 우회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취임 후 1년여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정식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술유용이나 부당 발주취소 등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 확대를 들었다.

정보기술(IT)이나 인터넷 홈쇼핑 업체 등에서 구두로만 용역이나 물품을 발주하고서 나중에 사업철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 위원장은 "현행 법 체계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문제들만다루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구두로만 발주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계약 약속을 믿고서 설비투자나 제품생산을 했는데, 원사업자가 경영여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하자며 잡아떼면 하도급법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찮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약 예비단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다고 경영판단에 따른 원사업자의 사업철회를 못하게 막는 것도바람직하지 않아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TV홈쇼핑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채널 수와 황금시간대가 한정됐다는 점이 불공정 관행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의 수요에 비해 현재 6개인 TV홈쇼핑 채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남아 있으면 아무리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도대증요법에 불과하게 된다"며 "하수처리(행태 규제)를 물샐 틈 없이 가동해야 하겠지만 상수원 부실(구조적 문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최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TV홈쇼핑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나온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0년에도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높은 것이 제한된 채널공급에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요청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입찰 담합도 구조적인 문제가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건설사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위 차원의 개별 사건 처리도중요하지만 발주 기관 역시 상황을 고려하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며 "업체들의시공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공사발주를 한꺼번에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위 차원에서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는 상조업체와 다단계업체, 하도급거래 지급보증의무 등이다.

노 위원장은 "지금 당장 위험이 없다고 해서 위험관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기회에 관련 분야를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함께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될수 있도록 각국 경쟁당국 간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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