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만능 생보업계, 자살보험금 지급에 '자승자박'>

입력 2014-05-14 06:58  

그간 보험사들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쉽지 않다. 실제로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평가대행을 위임받아 시행한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는 '미흡 등급(60점 미만)'으로, 점수는 과거보다 더 내려갔다.

상황이 이렇자 보험사 약관은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수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으로 보험사들이 약관에 발목이 잡혀 거액의 보험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재해 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 생명보험(종신보험 상품 기준)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고객이 사망하면 일반사망 담보뿐 아니라 재해사망 담보에 대한 보험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다.

문제가 불거지자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게 당연하므로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간 보험 약관의 토씨까지 들이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수세에 몰리자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약관 규제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약관 대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번 당국의 제재로 ING생명이 이미 자살한 고객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해지급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소급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한다.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자가 아닌 고객에게 향후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에 자살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업계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표준약관 복사에 따른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고 자살한 가입자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생보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약관을 어기는 셈이어서 사회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주장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살 조장 우려로 약관 개정 전 가입자들에게 이전 약관을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청회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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