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만원

입력 2014-05-15 10:52  

오는 7월 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인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및 신고포상금 규정안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의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 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지급정지 조치를 의무화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내용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차등화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우수 제보'일 경우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은 30만원, '단순 참고'는 10만원이다. 제보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분기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도록 했다.

'우수 제보'는 구체적인 증거와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이줬을 때 인정된다. '적극 반영'은 제보 외에 사기 이용계좌와 관련된 행위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다. '단순 참고'는 위반 행위자의 형태,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에 필요한 기본 사항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 이용계좌가 많이 적발되는 은행은 개선 계획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반기별 총 계좌 수 대비 사기 이용계좌 발생 건수의 비율을 과도하거나 사기 이용계좌 발생 건수와 피해 환급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 사기 이용계좌 발생으로금융사 영업에 크게 저해되는 경우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피해액을 환급하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천여개다.

또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천여개에 달했다.

대포통장의 발급 비중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많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비중을 보면 농협 단위조합 43.4%, 농협은행 22.7%로 농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8.8%,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4.0%와 5.0%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권별 추이를 보면 국민은행이 작년 상반기까지 비중이 11.2%였으나 하반기에는 2.1%로 줄어드는 등 은행 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8.6%로,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각각 높아졌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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