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일정 한도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KB마음편한통장'을 19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통장을 개설하면서 부가서비스인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에 동의한 경우 피싱이나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파밍(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금융사기), 메모리 해킹 등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더라도 연간 500만원까지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첫 6개월은 보험 혜택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후로는 카드결제나 급여이체, 가맹점결제, 연금수령 중 한 가지라도 실적이 일정 조건을 넘어야만 보험이 6개월 단위로 갱신된다.
보험 기간에는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에서 금융사기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통장을 개설하면서 부가서비스인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에 동의한 경우 피싱이나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파밍(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금융사기), 메모리 해킹 등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더라도 연간 500만원까지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첫 6개월은 보험 혜택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후로는 카드결제나 급여이체, 가맹점결제, 연금수령 중 한 가지라도 실적이 일정 조건을 넘어야만 보험이 6개월 단위로 갱신된다.
보험 기간에는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에서 금융사기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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