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은 국내 최초로 조부모와 손자·손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는 종신연금 상품인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1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조부모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손)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그동안의 내리사랑 연금보험과 달리 (조)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 가입시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받는 연금액을 (조)부모연금액의 20%, 50%, 70%, 1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손)자녀의 연금액이 크면 내야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 자녀세대까지 3대에 걸쳐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상속설계가 가능한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며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상품은 조부모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손)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그동안의 내리사랑 연금보험과 달리 (조)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 가입시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받는 연금액을 (조)부모연금액의 20%, 50%, 70%, 1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손)자녀의 연금액이 크면 내야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 자녀세대까지 3대에 걸쳐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상속설계가 가능한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며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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