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두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14-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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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금융지주회사와 완전 자회사간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고,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주사와 완전 자회사간 경영감시·위험관리 등 조직·기능 중복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완전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 조항을 통해 완전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별다른 기능이 없지만, 그동안의 관행 등으로 각 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기능 중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두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완전 자회사에 대해 허용할지, 아니면 주요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그대로 유지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를 두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는 경영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요 경영사항과 통합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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