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카드사·PG 자율 결정
20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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