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용금지성분 함유 중국산 농약 밀수 적발

입력 2014-05-22 09:41  

관세청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농약 6만여병(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수입책 김모(45)씨 등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농약 1만9천800병을 몰래 들여오려고 시도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2차로 4만5천병을 반입하려 했지만 역시 세관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입품 선적용 컨테이너의 안쪽에 농약을 넣은 뒤 바깥쪽에는 의류나 신발, 가방 등 정상적인 화물을 채워넣는 속칭 '커튼치기'수법을 사용했다.

적발된 농약은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함유된 것으로조사됐다. 이 성분은 피부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노출되면 인체에 흡입돼 간에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농약은 배나무 해충인 응애 제거용 살충제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한자로 '아유균소(阿維菌素)'라는 상표명이 인쇄돼 있다. 밀수를 시도한 6만4천800병은 1만711㏊에 살포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김모씨 등 일당이 이번에 적발되기 이전에 이들 농약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농약이 농민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정상 가격보다 싼 농약은 불법 성분이 들어간 밀수품이 아닌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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