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감축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한국씨티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56개 점포 감축 계획과 맞물려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최근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은행 측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로 책정되는 통상적인은행권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12∼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면 인력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단체협상에 따라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며 "노조의 협상 거부에 따라 희망퇴직 실제 시행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6일 한국씨티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56개 점포 감축 계획과 맞물려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최근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은행 측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로 책정되는 통상적인은행권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12∼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면 인력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단체협상에 따라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며 "노조의 협상 거부에 따라 희망퇴직 실제 시행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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