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났는데 안찾아간 정기 예·적금 10조원 규모

입력 2014-05-27 12:00  

만기가 지난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며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돼 빨리 찾아가는 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는 134만건(10조1천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 1년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며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소비자의 선택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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