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났는데 안찾아간 정기 예·적금 10조원(종합)

입력 2014-05-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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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금감원 관계자 멘트 추가>>

만기가 지난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며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돼 빨리 찾아가는 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는 134만건(10조1천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 1년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전후에 은행에서 통지가 가긴 하지만, 마땅히 돈을 굴릴데가 없거나, 만기 사실을 잠시 잊었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기다리는 등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소비자의 선택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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