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무죄 판결로 복직했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1년 6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무렵 과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1월 복직했다. 그는 그러나 복직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 은행감독과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2011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됐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1년 6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무렵 과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1월 복직했다. 그는 그러나 복직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 은행감독과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2011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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