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천334개 업체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입력 2014-05-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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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등 1천334개 업체를 선정해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천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중견기업(근로자수 300명∼1천명 미만)이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천명 이상)이 3개 업체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가 유예되면서 262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세 유예제도는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업체의 고용창출 인원은 1만3천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에 선정돼도구체적인 탈세제보나 탈세혐의가 없다면 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역량을 특수관계 기업 간 이전가격 조작 등 탈세고위험 분야에 집중하면서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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