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때 기업 자료제출 부담 줄인다

입력 2014-05-29 12:00  

10대 세정개선안…세무조사 내용·세액 산출근거 명시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자료 제출 요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마친 뒤 추징세액을 통보할 때 조사 내용과 세액 산출근거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합동 선정회의를 거쳐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등 세무조사 분야 3개, 중소기업 타인명의등재 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등 신고·납부 분야 3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확대 등 권익보호 분야 2개, 납세 서비스 분야 2개로 구성됐다.

우선 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고자 세무조사 종결 전 부당 과세가 없는지 사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만 봐도 조사 내용과 세액 산출 근거를 알 수있도록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요구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 등이 담긴 세액결정 결의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사후 검증 시 해명자료 요구 및 장부나 서류 등자료제출 요구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세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지침을 마련하고 조사팀의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중복 요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 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달라 신고 때마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과거 중소기업 법인시 상법규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경우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의 지원 대상도 재산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 납세자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세상담 서비스(☎126) 폭주시 콜백 서비스 제공, 현재 8개로분산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 과세자료 처리기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및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도 수출업 면허를 허용하고 타인의 차량을 임차해 수출용 주류 운반을 할 수 있으며, 막걸리 제조업체가 2ℓ 이상의 대형 판매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세 행정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들 10대 과제 추진시 납세자는 직접적으로 연간 약 1천173억원의 납세 관련 비용 감축이 예상된다"며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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