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업체 SFA에 부당 단가인하 과징금 3억5천원 부과

입력 2014-06-01 12:00  

공정위, 시정 및 교육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한 ㈜SFA에 과징금 3억5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주요 임직원 2명의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SFA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4개월간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입찰금액보다 5억5천906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정한 뒤 그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나올때까지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을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SFA는 공정위의 심의일 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을 뒤늦게관련 수급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SFA는 삼성, LG[003550] 등 국내 주요 기업에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중견기업으로 작년에 4천50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 발주 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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