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사전 채권확보로 관세 1억8천만원 징수

입력 2014-06-05 09:23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장기 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을 신설한 이후 관세 포탈 업체에 대한 보전 압류를 집행해 주류 수입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1억8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 보전 압류는 수입 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관세 포탈자의 체납방지를 위해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미리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가운데관세포탈사범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오는 9일부터 5주간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 기간을 정하고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힘을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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