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출 쉬워진다…2ℓ넘는 막걸리 판매도 허용

입력 2014-06-09 06:10  

국세청이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통해 주류 수출 지원에 나섰다.

또 그동안 2ℓ 미만으로 제한돼 왔던 막걸리 용량 규제도 주세 관리를 철저하게할 수 있는 납세증지 사용을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수출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려 할 경우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했다. 동일한 장소에 수출입 면허를 한 개 밖에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전통주를 수출하려 할 경우 별도 사무소를 차려야 해 사무실 운영은 물론 이들 수출용 주류를 별도로 운송해야 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주류도자사 주류와 함께 운송할 수 있게 되고 별도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돼 수출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검인 스티커의 경우 무자료 거래 방지 등이 목적이지만 수출용 주류의 경우 공장 출고 자료와 세관 통관 자료를 비교하면 무자료 유통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출용 차량이 주로 컨테이너 운반차량인 만큼 임차를 허용하면 주류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다양하게 외부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있게 돼 운송비용 부담도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용 주류와 관련된 이들 두 가지 규제 완화는 늦어도 오는9월까지는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출과 관련한 규제는 그동안 업계에서도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물류비도 절약되고 수출 절차도 보다 수월해지는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막걸리의 판매용기 규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해 그 이상도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국세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만㎘ 이상을 생산하는 막걸리 업체 14곳은 막걸리에 납세병마개나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되면 생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대형용기나야유회용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져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한 관계자는 "2011~2012년을 정점으로 막걸리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고객들도소용량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현재 대부분 750㎖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막대한비용을 들여 대형 용기 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도시와 달리 농촌의 경우 대용량 용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회사별로 주고객이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용기 선택권이 늘어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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